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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19특수대학]입시개막, 육사 330명 모집.. '학교장추천'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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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각 10명 확대.. 고른기회 신설

육군사관학교가 26일 ‘2019학년(79기)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고, 올해 특수대학 입시의 개막을 알렸다. 고른기회가 신설되면서 전체 모집인원이 지난해 31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된 특징이다. 남녀 각 10명씩 모집인원을 확대했다. 

고교학교장추천은 선발비중을 확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원의 10% 수준에서 선발했지만 올해는 20%로 확대해 군적성우수, 일반우선과 동일한 인원을 모집한다. 고교학교장추천의 확대와 고른기회 신설의 영향으로 정시선발 비중은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50% 선발 비중에서 올해는 35% 수준으로 15%p 축소됐다. 신설된 전형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정원 5% 이내에서 선발한다. 

전반적인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고교학교장추천에서 2차시험 합격자 상위 30% 이내에서 우선선발한다는 방침을 없애고 배점기준에 따라 총점 득점 순으로 우선선발하는 특징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라 2019학년 육/해/공 신입생 선발에서 여성 선발비율이 확대될 방침이었지만 올해 확대 폭은 미미하다. 남녀 각각 10명씩 확대하면서 남자는 지난해 90.3%에서 올해 87.9%로, 여자는 9.7%에서 12.1%로 비중이 확대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 곧바로 여성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5개년 계획인 만큼 매년 여성 선발비율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 확대 폭이 미미했던 만큼 체력검정 기준에도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3개종목 모두에 적용하던 우선선발 과락기준을 올해부터 오래달리기에만 적용하는 점이 달라졌다. 우선선발 과락은 특정 기준을 넘어갈 경우 우선선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뜻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올해 1차시험일이 모두 7월28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동시실시의 영향으로 5개 특수대학의 합산 경쟁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중복지원 불가 2년차를 맞이한 올해 경쟁률 추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019학년 특수대학의 입시가 개막한다. 육군사관학교가 공고한 모집요강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을 확대한 330명을 선발한다. 고교학교장추천의 선발비중이 확대되고 정시선발 비중이 축소된 특징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330명 모집.. 전년대비 20명 확대> 
육사의 2019학년 모집인원은 330명이다. 지난해 대비 20명이 늘어난 수치다. 남녀 동일하게 10명씩 확대해 남자 290명(87.9%), 여자 40명(12.1%)을 선발한다. 결과적으로 여성 선발비율은 소폭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310명 모집에 남자 280명, 여자 30명으로 각각 90.3%, 9.7%의 비중이었다. 

올해부터 남녀 선발비율이 조정된다는 사실은 미리 예고된 사안이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통해 2019학년부터 육/해/공 사관학교의 남녀 선발비율을 조정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여성 군 간부를 2017년 5.5% 수준에서 2022년 8.8%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다. 

총 모집인원 확대와 더불어 전형 신설이 눈에 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이에 해당한다. 정원5% 내외로 18명이내를 선발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자녀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우선선발 시 10점, 정시선발 시 3점의 가산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별도의 정원을 배정해 선발하는 특징이다.

통상의 수험생이 지원가능한 전형 중 가장 큰 변화는 고교학교장추천의 확대와 정시선발의 축소다. 고교학교장추천은 지난해 10% 이내에서 올해 20% 이내로 비중을 확대해 66명을 모집한다. 군적성우수 일반우선과 동일한 비중이다. 

정시선발비율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35%로 축소된다. 학교장추천의 확대, 고른기회의 신설과 맞물린 영향이다. 총 114명 내외로 선발할 방침이다. 

전형별 남녀 인원 내에서의 문/이과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남자는 290명 인원 중 문과 50%, 이과 50%로 선발하며 여자는 40명 인원 중 문과 60%, 이과 40%로 문과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지원자격> 
고교학교장추천 군적성우수 일반우선 정시선발에 더해 고른기회를 비롯한 특별전형까지, 육사 지원자 전반의 공통 지원자격요건은 ▲만17세이상 21세미만의 미혼일 것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등이다. 이 중 학칙으로 정한 신체기준은 2차시험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 체력검정 등의 기준이다. 

만17세이상 21세미만의 범위는 1998년 3월2일부터 2002년 3월1일사이에 출생한 미혼남녀를 뜻한다. 2019학년 대입을 치르는 통상의 수험생이 2000년 3월2일부터 2001년 3월1일 사이 출생자임을 고려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3수생까지 지원가능한 것으로 보면 된다. 현 고2에 해당하는 2001년 3월2일부터 2002년 3월1일 사이 출생자에게까지 지원을 허용한 것은 조기졸업 등의 이유로 한 해 먼저 졸업하는 수험생에게도 지원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이중국적 보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무원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탄핵/징계에 의해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를 뜻한다. 복수국적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외국에서 출생한 지원자는 해당 출생국가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육사 가입학 등록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은 고교 졸업학력을 뜻한다.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고 검정고시 등으로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단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018년 9월1일 이전 합격(또는 예정자)에 한해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전형은 추가 지원자격이 요구된다.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다. 소속 고교 교사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농어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6년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는 해당 읍면, 도서벽지지역 소재 초중고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도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지원할 수 있다. 고른기회 전형 모두 소속 고교 교사의 추천도 받아야한다. 


<선발구조.. 고교학교장추천 군적성우수 일반 정시 순> 
특별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육사의 전형방법 수는 학교장추천 군적성우수 일반의 3개 우선선발과 정시선발까지 총 4개전형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3개 우선선발은 수능 미반영전형으로 수능 이전 합격자 발표가 나는 반면, 정시선발은 수능을 반영해 수능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육사 선발은 1차시험과 2차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전 지원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국어 영어 수학 학과시험인 1차시험 결과에 따라 일정배수의 1차시험 합격자가 가려진 후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는 2차시험이 치러지는 순서다. 2차시험이 종료되면 합/불이 즉각 결정되는 신체검사/체력검정 등에서 불합격하지 않은 2차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수능 이전 우선선발이 실시된다.

전형별 선발순서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학교장추천 군적성우수 일반 정시 순이다. 학교장추천을 받은 경우 학교장추천-군적성우수-일반-정시까지 4번의 기회를 받게 되며, 학교장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군적성우수-일반-정시까지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전형방법.. 대동소이> 
고교학교장추천의 경우 2차시험 합격자 상위30% 이내인 자를 성적 순으로 성별/계열별 구분해 우선선발한다는 규정이 사라졌다. 2차시험 성적의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배점기준에 따라 총점 득점 순으로 성별/계열별 구분해 우선선발할 방침이다. 

전반적인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전부 동일하다. 고교학교장추천과 군적성우수는 지난해 내신성적을 평가요소로 도입한 이후 올해도 해당 전형방법을 유지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급수에 따라 0.6점부터 3점까지 부여된다. 면접시험에서 부여하는 방식이다. 1급 3점, 2급 2.6점, 3급 2점, 4급 1.6점, 5급 1점, 6급 0.6점 순이다. 


- 고교학교장추천.. 면접64%+체력검정16%+내신20%.. 1차시험 합불
고교학교장추천은 지난해 ‘학교장추천’으로 한차례 명칭을 바꾼 이후 올해 다시 본래의 명칭으로 돌아갔다. 가장 큰 특징은 2차시험 성적 기준을 없앤 점이다. 올해는 배점기준에 따라 총점 득점 순으로 선발을 실시한다. 

전형방법은 동일하다. 면접64%(640점)+체력검정16%(160점)+내신20%(200점)로 배점한다. 학교장 추천 공문은 학교당 재교생 2명, 졸업생 1명까지 가능하다. 1차 시험과 신체검사는 합불을 가리는 용도로만 쓰인다. 특별전형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부여하던 가산점 제도는 사라졌다. 


- 군적성우수.. 1차시험 평가요소 포함
군적성우수 우선선발은 지난해와 선발방식은 동일하다. 고교학교장추천에서 불합격한 자와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진행한다. 1차시험10%(100점)+면접64%(640점)+체력검정16%(160점)+내신10%(100점)으로 선발한다. 고교학교장추천과 선발방법을 비교하면 1차시험을 평가요소로 도입한 대신 내신의 비중이 줄어든 특징이다. 


- 일반.. 내신 미반영 특징
일반 우선선발은 학교장추천과 군적성우수를 모두 진행했음에도 선발되지 않은 1차시험, 2차시험 통과 수험생을 대상자로 선발을 실시한다. 1, 2차 시험 각 50%씩 반영된 성적 득점 순으로 성별/계열별로 구분해 우선선발한다. 1차시험50%(500점)+면접40%(400점)+체력검정10%(100점)을 합산해 선발하며 내신은 반영하지 않는다. 


- 정시.. 선발비율 축소 ‘35%’ 
우선선발에 모두 불합격한 지원자는 정시선발 대상자가 된다. 정시는 수능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우선선발과 구분된다. 수능 반영의 이유로 합격자 발표 시점도 수능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 전형방법은 1차시험 5%(50점)+면접 20%(200점)+체력검정 5%(50점)+내신 10%(100점)+수능60%(600점)로 지난해와 같다. 


-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자녀,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올해 특별전형으로 신설된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자녀,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형방법이 셋 다 동일하다. 1차시험 10%(100점)+면접64%(640점)+체력검정16%(160점)+내신10%(100점)으로 선발한다. 선발되지 않은 인원 중 2차시험 합격자는 정시선발 대상이 된다. 


-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은 정원과 별도로 5명이내에서 선발하는 전형이다. 면접50%(200점)+체력검정12.5%(50점)+외국어구두시험37.5%(150점)로 선발한다. 지난해부터 평가요소에서 제외한 1차시험은 올해 역시 반영하지 않고 합불만을 가린다. 한국사시험 역시 합불을 가리는데 쓰이는 특징이다. 


<1차시험> 
4개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7월28일 실시할 예정인 1차시험은 전 지원자를 응시대상으로 한다. 1차시험 성적은 평가과정에서 합불제, 점수제로 반영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1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떤 전형으로도 육사에 입학할 수 없다. 

1차시험을 통해 남자는 입학정원의 4배수, 여자는 6배수를 선발할 계획이다. 남자 1160명, 여자 240명이 1차시험 합격자가 되는 셈이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나뉘며 수학의 경우 인문계열은 수학(나), 자연계열은 수학(가)에 응시하면 된다. 국어는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문학, 영어는 영어Ⅰ 영어Ⅱ가 출제범위이며 수학(가)는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수학(나)는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다. 

교차지원도 가능하다. 단, 교차지원 수험생은 내신성적 산출, 수능성적 반영 시에도 1차시험에서 선택한 계열이 그대로 적용된다. 일반우선전형을 제외한 고교학교장추천, 군적성우수, 정시선발에서 모두 내신이 일정비율 반영되는 만큼 꼼꼼히 내신성적 반영의 유불리까지 따져 교차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시험 고사장은 9개지역 12개 고사장이다. 육사 서울여대 공릉중(이상 서울) 계양고(인천) 수성고(수원) 강릉고(강원) 충남고(충청) 서강고(전남) 상산고(전북) 계성고(경북) 동인고(경남) 제일고(제주)다. 원서접수 시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형료 결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2차시험> 
2차시험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8월23일부터 9월28일 사이에 1박2일 일정으로 육사에서 실시된다. 


- 면접 
면접은 정시의 수능, 일반전형의 1차시험을 제외하면 모든 전형에서 가장 배점이 크다. 중요도가 그만큼 높은 만큼 수험생들이 각별히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분야는 집단토론 구술면접 학교생활 자기소개 외적자세 심리검사 종합판정 등 총 7개분야로 나뉜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추후 공개될 ‘2019학년 육군사관생도 선발 2차시험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있는 경우 면접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고급에 해당하는 1급은 3점, 2급은 2.6점, 중급에 해당하는 3급은 2점, 4급은 1.6점, 초급에 해당하는 5급은 1점, 6급은 0.6점 등이다. 2019년 3월1일 기준, 3년 이내 검정시험 성적까지 반영할 수 있다. 즉 2016년 3월1일부터 2018년 8월11일 사이에 진행된 31회부터 39회까지 인정된다.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시험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 신체검사/체력검정.. 우선선발 과락기준 '오래달리기'만 적용 
신체검사는 신장/체중으로 구성된 신체등위와 내과 피부과 등 11개 종목 신체검사로 구분해 실시된다. 신장 기준 남자는 159cm미만이거나 196cm이상, 여자는 152cm미만이거나 184cm이상인 경우 체중과 관계없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신체등위가 4급 이하인 경우 불합격된다. 

체력검정은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로 나뉜다. 올해 우선선발 과락 기준은 오래달리기에만 적용하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오래달리기는 남자의 경우 1.5km, 여자의 경우 1.2km로 기록에 따라 1급부터 16급까지 구분하며 불합격판정이 존재한다. 남자는 7분39초, 여자는 7분29초부터 불합격 판정이다. 우선선발은 별도의 과락 기준이 존재한다. 남자는 6분50초, 여자는6분37초를 넘기는 경우 우선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남자는 34개 이하, 여자는 20개 이하면 16급이며, 팔굽혀펴기는 남자 17개 이하, 여자 3개 이하면 16급이다. 


<수능.. 전년 비율 유지> 
정시선발에서만 활용되는 수능은 지난해와 동일한 600점 만점 구조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나) 영어 한국사 사탐,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가) 영어 한국사 과탐에 각각 응시하면 된다. 사/과탐의 경우 자유롭게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국어33.3%+수학(가/나)33.3%+영어16.7%+사/과탐11.7%+한국사5%다.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라 일정점수가 반영되는 구조다. 영어는 1등급 100점, 2등급 96점, 3등급 88점, 4등급 76점, 5등급 60점, 6등급 40점, 7등급 16점, 8등급 10점, 9등급 5점 순으로, 한국사는 한국사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30점이 주어지며, 4등급 27점, 5등급 24점, 6등급 21점, 7등급 18점, 8등급 15점, 9등급 12점 순으로 부여한다. 


<내신.. 고교학교장추천/군적성우수/정시선발 반영> 
일반우선선발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 모두 반영되는 내신성적은 교과성적90%와 출결성적10%로 구성된다. 교과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은 공통으로 반영하며 이에 더해 인문계열은 사회, 자연계열은 과학을 반영해 산출한다. 사회교과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교과는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등이다. 

학년별 반영비율은 재학생은 1학년25%+2학년35%+3학년1학기40%, 졸업생은 1학년25%+2학년35%+3학년40%다. 주로 과고에서 발생하는 조기졸업은 1학년 40%+2학년 60%의 학년별 반영비율이 적용된다. 


<전형일정> 
원서접수기간은 6월22일부터 7월2일까지다. 고교학교장추천에 지원하는 경우 6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학교장 추천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1차시험이 7월28일 치러진 후 1차합격자 발표는 8월7일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7일부터 8월13일까지 교사추천서를 포함한 서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2차시험은 8월23일부터 9월2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10월26일 정시선발을 제외한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수능을 치르고 성적이 발표된 이후인 12월14일 정시선발 합격자가 발표된다. 정시선발 합격자는 12월14일부터 21일까지 합격자 입학서약서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추가합격을 실시한다. 1차 추가합격자는 12월28일, 2차추가합격자는 내년 1월4일 발표될 예정이다.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등록일 : 2018-02-26 오후 3: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