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출처: 연세대 홈페이지)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지난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 대학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수 없다. 대학별고사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가 해당된다. 한 마디로 대학별고사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은 우선 대학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이나 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장(총장) 징계 의결 요구와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 감축·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2017학년도 논술, 구술·면접고사 시행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뒤 위반대학을 결정했다. 위반대학은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서울캠퍼스), 연세대(원주캠퍼스), 울산대, 한라대 등 총 11개 대학이다. 특히 연세대(서울캠퍼스), 연세대(원주캠퍼스), 울산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9월 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연세대(서울캠퍼스), 연세대(원주캠퍼스), 울산대를 대상으로 ▲총장 징계 의결 요구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위반문항 시험 실시 모집단위)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추진한다. 단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입 위법행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입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