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온라인상담
       
상담요청자 작성일 상담처리자
장윤아 2019-10-22 오후 8:22:21 남고은
질문내용
안녕하세요.중2내신반장윤아입니다
어제가정통신문내용에는 11월시험대비
교재비내용이있었는데 수강료납부내역에는
교재비결제내용이없어서요.그냥수강료450000
납부하면되는건가요?
상담내용
신입생이라 시험대비교재가 누락되어있었습니다.
다시 청구했으니 교재비까지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