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등부  >  장학혜택/장학생
       

고등부 장학규정
구분 장학종류 자격 기준 장학혜택
학교우수 모의고사
우수 장학생
‣ 교육청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국/수/탐(1) 98% 이내
‣ 고1, 2 – 3월, 9월, 11월 모의고사 적용
‣ 고3 – 3월, 6월, 9월 모의고사 적용
20% (3개월)
<고3 : 50%>
학교성적
우수 장학생
‣ 학교 내신 국․영․수 등급 합 4 이내 또는 교내석차 2% 이내
‣ 수학 선택 과목 중 유리한 것 택 1
20% (3개월)
<고3 : 50%>
성적향상
우수 장학생
‣ 학교 내신/교육청 모의고사 기준, 국/영/수 평균 백분위가 10% 이상 향상
‣ 모의고사 국/수/탐(1) 백분위가 10% 이상 향상
- 교육청 모의고사 ➙ 교육청 모의고사
10만원
세일가족 형제 장학생 ‣ 형제자매가 학원에 동시에 수강하고 있을 때 매월 수강료 합산금액의 10%를 감면
(단, 세 형제자매 이상일 때는 20%를 감면)
‣ 형제장학생 중 학교성적 우수, 학원평가 우수 장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학 적용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에게 장학혜택을 부여
10%
비고 ‣ 내신 석차 산출 가능한 경우에도 국/영/수 등급 합 4는 내신성적 장학생으로 간주

‣ 영어가 1등급이 아니어도 등급 합 4는 내신성적 장학생으로 간주
※ 고등부 변경 장학 혜택 적용 시점 : 2021년 9월 등록부터 적용합니다.(1학기 종합 성적표부터 적용)
※ 위 장학금은 기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