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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0년 2월개강 고등부 신규선발 안내문
조회수 : 1,424 

 

 

◈ 입학시험

  시험일시 : 1월 30일 (목) 오후 6시 (시험시간은 2시간 소요됩니다) 

    반편성 기준 : 응시자 영어/수학 능력별 편성 (미응시자 및 미등록자 반편성에서 제외)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 전형료

  전형료 : 10,000원  (납부된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편성 시험 당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방문 접수)

 

◈ 합격자 및 반편성 발표  

 반편성 결과 발표  : 1 30일 (목) 밤 10시 이후  개별 연락

​ 

  신규생 등록 

   2월 2일(일) 창구 수납 오후 6시, 온라인 납부 자정까지 입니다.

   반편성 개별 통보 후 SMS로 안내되는 개인별 납부계좌를 통해 입금

   학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계좌 송금 또는 온라인 카드 결제 납부 가능

◈ 오리엔테이션

   1 31일(금) 저녁  8시 30분 예정 (학생/학부모님 함께 참석)

 ◈ 수강료

정규반

주3일 (예비고1,2)

530,000 원

주7일 스파르타반

 (예비고3)

860,000 원

 

 ◈ 개강일

  예비고1,2,3학년

 월/수/금 : 2월 3일 (월) 오후 6시 (추후 변경)

 화/목/토 : 2월 1일 (토) 오후 1시

 

 

 

 

예비고1,2,3 겨울방학 시간표 (월수금반)

 

시간

10:40~11:30

특강1

11:40~12:30

특강2

12:30~1:20

점심

1:20~1:30

담임시간

1:30~1:50

주간테스트

자기주도학습/통합과학

주간테스트

자기주도학습/통합과학

주간테스트

자기주도학습

2:00~2:50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3:00~3:50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4:00~4:50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5:00~5:50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6:00~6:50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6:50~7:00

종례

7:00~7:50

석식(예비고3 의무)

8:00~10:00

야간 자기주도학습 (예비고3 의무)

국어4T + 영어4T + 수학7T + 통합과학2T + 테스트3T = 총 20T

 

 

 

 ◈ 장학혜택 

 학원 우수 장학금 (진단평가 각반 1등)

 익월 50,000원

 형제 장학금

 월 수강료의 10%

 최우수 장학금 (학교내신 1%)

 월 수강료의 50%(고3 /전액)

 우수 장학금 (학교내신 2%)

 월 수강료의 20%(고3 / 50%)

 교육청 전국 모의고사 1%/ 2%

 월수강료의 50%/20%(고3 - 전액 / 50%)

 성적 향상 장학금 (국영수 평균 백분율 10%향상)

 익월 50,000원

 

** 단, 정규 수강료 이외의 특강료는 제외

 

 ◈ 시험범위

반편성

고사

 

시험

범위

학 년

 영  어(80점)

수 학 (120점) 

예비고1

*중3 과정 문법 10문제

*중3 과정 독해 20문제

    * 중3 전 과정 (80%)

    * 고등수학 (상) (20%)

예비고2

*고1 3월 모의고사에 준하는

문법/독해 (10/20문제)

    * 고등수학(상) 10문항+고등수학(하)

    15문항+수학1(5문항) (기본 20문제,심화5,선행5 문제)

예비고3

*고2 3월 모의고사에 준하는

문법/독해 (10/20문제)

문과

 * 미적 I (전범위) 25문항 + 확통(경우의 수)

    5문항 (기본 20문제,심화5,선행5 문제)

이과

* 미적 II (전범위) 18문항 + 확통(전범위)7문항

+기하와벡터 (이차곡선) 5문항

(기본 20문제,심화5,선행5 문제)

  

 

 ◈ 수강료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의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

 총 교습기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교습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등록일 : 2019-12-27 오후 7: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