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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7년 예비 중1 - 11월 29일 편입요강
조회수 :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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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시험

  시험일시 : 11월 29일 (수) 오후 6시

  반편성 기준 : 응시자 영어/수학 능력별 편성 (미응시자 및 미등록자 반편성에서 제외)

 

 

◈ 전형료

  전형료 : 10,000원  (납부된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편성 시험 당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방문 접수)

 

 

◈ 반편성 발표

   11월 29일 (수) 오후 11시 이후 개별 연락

 

 

신규생 등록 

   11월 30일(목) 창구수납 오후 10시, 자정 온라인 입금 마감

   반편성 개별 통보 후 SMS로 안내되는 개인별 납부계좌를 통해 입금

   학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계좌 송금 또는 온라인 카드 결제 납부 가능

오리엔테이션 

  11월 30일(목)  오후 7시 예정

  학원 소개 및 수업 프로그램 안내, 시간표 배부



개강일

​  월/수/금 : 2017년 12월 1일 (금) 오후 5시 30분 ~ (예비 1반)

  화/목/토 : 2017년 12월 2일 (토) 오전 9시 00분 ~ (예비 2반)

12월 수강료 (예비 중등부 1학년 - 시작반)

​1> 12월 1일 개강 편입하는 예비 중-1 : 2017년 초등부 수강료를 적용합니다.

                                                  12월분 수강료 - <340,000원>

*참고*

"12월 11일~12월 31일" 중등부 수업에 따른 12월 수강료 차액의 추가 납부는 없습니다.​

2> 2017년 중등부 수강료 예시 (2018년 1월 등록부터는 수강료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2017학년도> 1개월 수강료 예시

내신,심화 A/B반 (주 3일) 

405,000 원

특목반/ 외자반/ 과영반

(주 4일)

500,000 원

 

 

 

교재비 <반배정 통보시 계열에 따라 안내>

* "12월 1일 개강"  편입 예비 중1 학생들은 12월 01~07일까지 배우게 되는 교재를 무료 배부합니다.

* "12월 11일 개강"  교재는 별도 안내 드립니다. (반편성 결과에 따라 계열별 교재가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범위

 학년/과목

영어 (100점) 

수학 (100점) 

예비 중1

* 예비 중1 과정에 준하는 어휘 및 독해

  * 문법 : 기초​

  * 초 6 : 전 범위

  *  중-1 기초

예비 중2

* 예비 중2 과정에 준하는 어휘 및 독해

  * 문법 : 기초​ + 중급

  * 중-1학년 2학기 전 범위 

  * 중-2 기초

예비 중3

* 예비 중3 과정에 준하는 어휘 및 독해

  * 문법 : 중급 + 심화

  * 중-2학년 2학기 전 범위 

  * 중-3기초

 

 * 외자반 지원 학생 : 영어, 수학 추가시험 있습니다. (심화/예습 진도)

 * 과영반 지원 학생 : ​수학, 과학 추가시험 있습니다. (심화/예습 진도)

 

12월 1일 개강 편입시험에는 특목반 추가시험이 없습니다.

   특목반 배정을 희망 하는 학생들은 12월 8일, 중1-개강 반편성 고사시에 추가 응시 하시면 됩니다.

◈ 학원 차량 안내

(1) 편입시험시 배부 받은 "강북세일학원" 차량노선표 및 시간표를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차량의 기사님 핸드폰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2) 일요일 및 정규수업 외 특강/보충 시에는 차량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 생활규정 안내

강북세일학원에서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지도 원칙"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편입시험 및 오리엔테이션 시간애 배부 받은 서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신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 수강료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의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총 교습기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교습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등록일 : 2017-11-03 오후 8: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