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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과 극빈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사회교육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장학생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증서 수령 당시 본 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2. 학업성적의 향상도가 현저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3. 본 학원 출신으로 명문대, 특목고등학교에 합격하여 학원의 명예를 빛낸 자
4. 입학생인 경우 처음 등록 시 학원 장학규정에 맞는 성적표를 제출한 자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학자
2. 결석 일수가 월 3회 이상인 자
3. 지각 횟수 및 조퇴 횟수가 각각 월 3회 이상인 자
4.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5. 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6. 학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미응시한 자
7. 학원의 제반 규칙을 위반한 자
제3조 장학생의 종류와 장학금의 내용
장학생의 종류와 장학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초등부 장학생 |
[공동학력평가 성적우수 장학생]
-5개원 전체성적 1등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익월 등록 시 유효) (3, 4학년 5만원 / 5, 6학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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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평가 우수 장학생]
-학원에서 실시하는 진단평가와 반편성고사에서 각반 1등 또는 계열별 1등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익월 등록 시 유효) (3, 4학년 3만원 / 5, 6학년 5만원) |
[성적향상 장학생]
-학원에서 실시하는 진단평가와 반편성고사에서 평균 10점이상 향상한 학생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3, 4학년 2만원 / 5, 6학년 3만원)
(단, 성적 우수 장학금과 중복되지 않으며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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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장학생]
-형제자매가 학원에 동시에 수강하고 있을 때 매월 수강료 합산금액의 10%를 감면한다.
세 형제자매 이상일 때는 20%를 감면한다.
-형제장학생 중 학교성적 최우수, 학원평가 우수 장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학 적용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장학혜택 (장학금액) 내용은 원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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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장학생(초중고재 모두에게 해당됨) |
- 친형제 자매가 학원에 동시에 수강하고 있을 때 매월 수강료 합산금액의 10%를 감면한다. 세 형제·자매 이상일 때는 20%를 감면한다.
- 형제 장학생 중 학교성적 최우수, 학원평가 우수장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학 적용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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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급시기 및 방법
1. 장학증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2. 장학증서는 유효기간 내에 학부모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3. 장학증서는 처음 학원 등록 시 장학증서 상당액을 수업료 감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단,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제5조 장학생의 공고와 장학증서의 수여
원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지체 없이 게시판에 공고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부칙
1. 각 호에 해당되는 장학생 중 이중으로 장학혜택을 받을 경우나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는 학생은 혜택이 더 큰 장학혜택 하나만을 받을 수
있다.
① 최우수 장학생이며 우수 장학생일 때 우수 장학생은 다른 학생을 선발한다.
② 최우수 장학생이며 형제 장학생일 경우 최우수 장학생 혜택이 주어진다.
2. 동점자 사정원칙은 학원을 다닌 기간, 출결사항, 수학, 영어, 국어 과목이 우수한 순서대로 처리한다.
* 위 장학금은 기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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