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수강료 환불규정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불 가능합니다.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경과 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개시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후
환불불가
 

한국 소비자 보호원 TEL : 02-34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