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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등급 미산출..3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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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평가확대.. 체육/예술에서 진로선택 실험실습까지
올해부터 여러 학교에서 공통 운영되는 교과목의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수강 인원이 13명 이하일 경우에만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았던 데서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학교생활기록 작성부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령은 3월부터 중1, 고1에 적용되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했다.
올해부터 여러 학교에서 공통 운영되는 교과목의 석차 등급을 수강인원과 관계없이 산출하지 않는다. 3단계로 평가하는 과목도 확대해 평가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개정령에 따르면 3단계(A~C)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한다. 기존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체육/예술교과만 3단계 평가를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체육/예술교과를 포함해 진로선택교과, 실험/실습형교과(과학탐구실험, 전문교과Ⅰ의 실험/과제연구 교과목)에도 3단계 평가가 도입된다. 평가부담 완화를 통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생 과목 선택권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에만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단위학교에서 개설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의 경우 과목별 20명 이하 구성, 학생당 최대 2과목까지 수강 가능, 서울의 경우 재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수강 금지, 대구의 경우 학기별 2개 과목 초과 수강 금지 등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뜻한다. 시도교육청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현재 전체 고교의 41.5%에 해당하는 997개교에 718과목이 개설돼 총 1만4497명이 참여하고 있다.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등록일 : 2018-02-03 오후 1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