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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부 장학규정
구분 장학종류 자격 기준 장학혜택
학교우수 학교성적
우수 장학생
<학기종합성적>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과목 중 이수과목의
평균 점수가 97.5점 이상인 경우
25% (6개월)
학원우수 학원평가
우수 장학생
‣ 학원에서 실시하는 진단평가 / 학력평가에서 각 반 1등 5만원
세일가족 형제 장학생 ‣ 형제자매가 학원에 동시에 수강하고 있을 때 매월 수강료 합산금액의 10%를 감면
(단, 세 형제자매 이상일 때는 20%를 감면)
‣ 형제장학생 중 학교성적 우수, 학원평가 우수 장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학 적용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에게 장학혜택을 부여
10%
※ 중등부 변경 장학 혜택 적용 시점 : 2021년 9월 등록부터 적용합니다.(1학기 종합 성적표부터 적용)
※ 위 장학금은 기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