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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장학규정
구분 장학종류 자격 기준 장학혜택
학원평가
우수
공동학력평가
우수 장학생
‣ 5개원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에서 전체성적 1등
(3,4학년 5만원 / 5,6학년 10만원)
수강료감면
학원평가
우수 장학생
‣ 학원에서 실시하는 진단평가 / 반편성고사에서 각 반 1등 또는 계열별 1등
(3, 4학년 3만원 / 5, 6학년 5만원)
수강료 감면
성적향상
장학생
‣ 학원에서 실시하는 진단평가와 반편성고사에서 평균 10점이상 향상
(3, 4학년 2만원 / 5, 6학년 3만원)
단, 성적우수 장학금과 중복지급되지 않음.
상품권 지급
세일가족 형제 장학생 ‣ 형제자매가 학원에 동시에 수강하고 있을 때 매월 수강료 합산금액의 10%를 감면
(단, 세 형제자매 이상일 때는 20%를 감면)
‣ 형제장학생 중 공동학력평가 성적 우수, 학원평가 우수 장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학 적용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에게 장학혜택을 부여
수강료감면
※ 공동학력평가,학원평가 장학금은 익월 등록 시 유효 합니다.
※ 위 장학금은 기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