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수강료 환불규정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불 가능합니다.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경과 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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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 보호원 TEL : 02-346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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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불 가능합니다.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경과 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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