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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2일부터 수능 원서접수… 원서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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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서접수가 22()부터 시작된다. 고교 재학생은 소속 고교, 재수생 등 고교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최근 대입의 무게추가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에서 수시로 넘어간 추세이긴 하나, 수능은 여전히 대다수 수험생에게 고교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시험이다. 특히 대입 전략과 연관돼 있는 수능 응시영역 선택은 실수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능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이 알아야 할 수능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수능 원서접수, 졸업생은 꼭 출신 고교에서 해야 하나요?”

 

수능 원서접수는 재학생일 경우에는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생의 경우는 출신 고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접수일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원서접수를 한다.

  

만약 졸업생 중 주소지가 이전되어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이 변경된 경우 출신 고등학교 외에 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실제 거주지 관할 교육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교육청, 출신학교 중 선택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수능 원서는 대리접수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 접수해야 한다. 다만,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에 한해서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 서약서 대리접수 사유 관련 증빙서류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와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직계가족 이외 친구 또는 단순 지인 등에 의한 대리접수는 불가하다.  

  

추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 및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가운데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95일과 6,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교육청 학교교육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원서접수 후 선택과목 바꿀 수 있나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수험생이 가장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부분이다. 원서접수 시 가장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 수능 응시자는 필수 응시영역인 한국사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외국어/한문영역의 응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학과 탐구영역의 경우 세부 선택과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원서접수 후에도 접수증에 기재된 선택과목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예시)

 

수능 선택과목은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기간 내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96() 오후 5시까지다. 만약 이미 접수한 응시원서의 선택과목 변경을 원할 경우 접수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자료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응시 자체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정정항목에 취소를 기재하고 해당 사유를 명기해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 수능 원서자료 변경(취소) 신청서(예시)


특히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에 접수번호 등이 적힌 접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수능 원서접수 시 받은 접수증은 과목 변경의 경우를 고려해 원서접수 기간 내에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 수수료는 응시영역 수에 따라 차등 

  

한편,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원서 1여권용 규격 사진 2(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본인 확인용)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여권용 규격 사진(크기 3.5×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3.6이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응시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한다. 4개 영역 이하는 37,0005개 영역은 42,0006개 영역은 4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출처 : 에듀동아 2019.08.21

등록일 : 2019-08-25 오전 10: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