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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자 작성일 상담처리자
재수생 2017-01-17 오후 3:43:01 박성이
질문내용
-사정상 월-금 수업만 받게된다면
토요일수업에 대한 수강료감면이 있나요?

-추석,광복절 등 국가공휴일에도 수업이 있나요?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수업도 정규수업입니다.
수업에 결손이 있을 경우 다음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수업도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학생의 사정을 이해하고 양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정규 수업은 진행되지 않으나, 자율학습이 진행되므로
등원하셔야 합니다. 휴강은 명절 당일에만 해당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