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응시 사례는 있었습니다. 현재 장학규정에 명시(미 응시 할 시에 장학혜택 소멸. 단, 근거서류:입원, 군 신체검사, 예비군 훈련 등, 제출 시 본인 장학혜택의 차하위 장학혜택 적용) 되어 있으며 , 학생들이 장학금을 목표로 학업에 정진하는 동기부여와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므로 명시된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거서류를 2층 상담실에 제출 하셔야 7월 수강료에 반영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