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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
상담요청자
작성일
상담처리자
유수민
2018-07-18 오후 5:20:08
전경미
질문내용
1/2수강후 하루를 더 간 후 끊는다는 문자를 보냇는데요 . 이렇게 되면 아에 환불이 안되는 건가요 ?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네. 환불이 불가합니다.
아래주소 링크하셔도 환불규정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http://sg.seiledu.com/cns/refund.asp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불 가능합니다.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경과 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개시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후 - 환불불가
한국 소비자 보호원 TEL : 02-3460-3000
감사합니다.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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